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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공고 ① 자격시험은 연 3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 접수를 위한 공지는 시험 시행일 기준 최소 2개월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시험 출제 및 관리 ① 교정교육상담사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시험을 위한 출제는 교육원 내외 전문가에 의뢰하되 각 과목별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출제문항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출제위원으로부터 받은 문제는 2명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험문항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자격시험의 장소는 각 시도별 주요 거점지역에서 시행한다. 다만, 전체 응시인원이 50명 이내일 경우 응시생의 지역을 고려하여 어느 한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자격시험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 합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필기시험 합격판정은 각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한다.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전 과목 응시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만 합격한 경우 합격한 과목의 유효기간은 첫 응시년도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증빙서류의 제출과 심사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증별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이수 및 경력 증명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정의 자격증심사비와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2차에 걸친 검증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등을 기재하여 교육원장이 발급한다. ②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본 포럼 및 교육원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포럼 및 교육원의 목적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교정교육상담사 자격을 사칭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임원회가 자격상실을 결의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자격시험 공고① 자격시험은 연 3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 접수를 위한 공지는 시험 시행일 기준 최소 2개월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자격시험 출제 및 관리① 교정교육상담사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시험을 위한 출제는 교육원 내외 전문가에 의뢰하되 각 과목별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출제문항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출제위원으로부터 받은 문제는 2명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험문항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자격시험의 장소는 각 시도별 주요 거점지역에서 시행한다. 다만, 전체 응시인원이 50명 이내일 경우 응시생의 지역을 고려하여 어느 한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자격시험 합격기준① 자격시험 합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필기시험 합격판정은 각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한다.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전 과목 응시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만 합격한 경우 합격한 과목의 유효기간은 첫 응시년도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증빙서류의 제출과 심사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증별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이수 및 경력 증명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정의 자격증심사비와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2차에 걸친 검증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자격증 발급 등①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등을 기재하여 교육원장이 발급한다. ②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본 포럼 및 교육원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포럼 및 교육원의 목적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교정교육상담사 자격을 사칭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임원회가 자격상실을 결의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시험 공고① 자격시험은 연 3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 접수를 위한 공지는 시험 시행일 기준 최소 2개월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자격시험 출제 및 관리① 교정교육상담사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시험을 위한 출제는 교육원 내외 전문가에 의뢰하되 각 과목별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출제문항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출제위원으로부터 받은 문제는 2명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험문항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자격시험의 장소는 각 시도별 주요 거점지역에서 시행한다. 다만, 전체 응시인원이 50명 이내일 경우 응시생의 지역을 고려하여 어느 한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자격시험 합격기준① 자격시험 합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필기시험 합격판정은 각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한다.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전 과목 응시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만 합격한 경우 합격한 과목의 유효기간은 첫 응시년도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증빙서류의 제출과 심사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증별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이수 및 경력 증명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정의 자격증심사비와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2차에 걸친 검증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자격증 발급 등①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등을 기재하여 교육원장이 발급한다. ②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본 포럼 및 교육원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포럼 및 교육원의 목적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교정교육상담사 자격을 사칭하여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임원회가 자격상실을 결의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