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ASIAN FOURM FOR CORRECTIIONS

2008년 6월 1일 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09년 12월 20일 전면개정
2018년 9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아시아교정포럼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윤리규정은 회원, 기관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
① “연구활동”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② “심사활동”은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연구자”는 학회와 관련하여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④ “저자”는 연구자로서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저술하는 모든 사람 및 기관을 의미한다.
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 될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날조”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3. “변조”는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4. “표절”은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타인의 생각 또는 연구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저자의 부당 표시”는 공동 연구물인 경우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배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⑥ “비윤리적연구행위”는 동 윤리규정 제 3 조의 ⑤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확보와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제4조(정직성)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①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7조(공동연구)
①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 간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저자의 책임)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②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채임 또한 가진다.
제9조(저자의 결정)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註)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는 투고 논문에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컨대 대학 소속인 경우 소속 대학과 직위(교수 혹은 강사)를,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와 직위(교사 혹은 학생)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저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학명과 학부(과)명 및 직위를 명기한다.
  1. 투고자가 전임교원일 경우:
    예: 홍길동 (○○대 ○○과 교수)
  2. 투고자가 비전임교원일 경우:
    예: 홍길동 (○○대 ○○과 강사), 홍길동 (○○대 ○○과 연구교수)
  3. 투고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예: 홍길동 (○○대 ○○과 박사과정)
  4. 정부기관, 연구소 등 소속일 경우 상기 표기에 준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연구행위

제11조(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날조, 위조,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저자의 부당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심사

제13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취급에 있어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과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15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활동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활동에 있어 비윤리적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6조(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①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규정시행

제17조(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학회지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
본 학회의 학술지인 교정담론에 논문게재 신청을 할 때에는 논문투고 신청서에 포함된 윤리규정 서약을 읽고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접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 목적 및 성격)
①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보고가 있을 때 구성되며, 본 학회 정관 제17조의 4에서 정하는 한시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 학회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제21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가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강령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4조(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1회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조사 과정 중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1회 3개월 내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조치에 입각하여 회장은 윤리규정 위반자에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제28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 될 경우, 기존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 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규정시행 및 효력)
1)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