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ASIAN FOURM FOR CORRECTIIONS

『교정담론』 투고 규정

  1.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아시아교정포럼 인터넷 홈페이지 (http://correctionforum.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논 문투고를 해야 한다. 투고시 첨부할 서류는 논문 원본, 심사본(개인정보 삭제), 논문표절검사 결과지입니다.
  2. 『교정담론』은 범죄, 교정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재하기 위한 논문 집(저널)으로서 사회과학분야와 인문학분야 전문가의 교정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3. 『교정담론』은 동종분야의 이론, 조사연구, 역사적 쟁점, 정책제안 및 평가 및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투고를 권장한다.
  4. 『교정담론』에 발표하는 논문은 창의적인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지면 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집(저널)에 동시에 심사요청해 서도 아니 된다.
  5. 『교정담론』은 1년에 년 3회 발행하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행한다.
  6. 투고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투고자는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 이전에 논문을 접수시켜야 한다.
  7. 논문투고 시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반 드시 동의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아시아교정포럼의 『교정담론』에 게재되기를 희 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를 표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연구자의 저 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 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 음을 확인합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의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논 문이『교정담론』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아시아교정포럼에 이양합니다. 단, 저자(들) 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 로 본 논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저자(들)는 본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저작권 이양에 대한 대표 권한을 『교정담론』논문심사 규정 341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교신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저작 권 이양을 확인합니다.
  8.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을 진행하며, 표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9.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
    『교정담론』에는 논문 이외에 범죄 및 교정 영역의 국내․외 논문에 대한 논평, 동 영역의 저서 및 번역서에 대한 서평, 그리고 동 영역의 현장체험 및 기행 등을 담은 특별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논평, 서평 및 특별기고문을 싣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게재와 동일한 요령으로 온라인 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송고한다.
  10.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전자우편: affc@naver.com
    - 주소: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 A동 304호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
    - Tel: 031) 249-9341
    - Fax: 031) 249-9314
  11. 투고된 논문의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