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ASIAN FOURM FOR CORRECTIIONS

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논문 심사에 있어 다음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정담론」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3월 15일, 2호의 경우 7월 15일, 3호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아시아 교정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 모집 의 경우 별도의 기간을 둔다.
  2.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 한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 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4.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편 당 3명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척관계, 출신학 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www.earticle.net
  5. 논문심사는 1호의 경우 3월 30일, 2호의 경우 7월 30일, 3호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추가 모집으로 투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교정담 론 발행일 10일전까지 논문심사를 완료한다.
  6.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표 1> 서식 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의 네 종 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 2>의 판 정표와 같다.
  8. 심사 결과 심사위원 1인이라도 수정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 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투고자 가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수정 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 불가 사유가 인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그 심사를 의뢰하여 판정하고, 기 한 내에 재투고 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이의) 논문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 한 근거를 갖추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조치사 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