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교정포럼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논문 심사에 있어 다음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정담론」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3월 15일, 2호의 경우 7월 15일, 3호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아시아 교정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 모집 의 경우 별도의 기간을 둔다.
-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 한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 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편 당 3명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척관계, 출신학 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www.earticle.net
- 논문심사는 1호의 경우 3월 30일, 2호의 경우 7월 30일, 3호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추가 모집으로 투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교정담 론 발행일 10일전까지 논문심사를 완료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표 1> 서식 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의 네 종 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 2>의 판 정표와 같다.
- 심사 결과 심사위원 1인이라도 수정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 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투고자 가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수정 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 불가 사유가 인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그 심사를 의뢰하여 판정하고, 기 한 내에 재투고 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이의) 논문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 한 근거를 갖추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조치사 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