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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포럼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AFC)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교정보호와 관련된 사회과학분야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와 인문과학분야 (문학, 철학, 역사, 윤리학, 교육학, 종교학, 예술 등)를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담론의 창출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과학으로서의 교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한다. 교정보호와 관련된 교수, 연구자, 전문가, 실무가 및 봉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회합하여 진지한 학문적 담론은 물론 실무적 담론과 문화적 담론이 공존하는 인간학적인 통합적 교정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세미나, 포럼, 강연회의 개최 학회지, 소식지, 학술간행물, 기타 도서의 발간 조사 연구,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장려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 학술교류 및 연수 교정보호분야 및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자문 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종류) 본 포럼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정회원가) 국내외 대학, 연구소(원), 국가 기관 및 기타 기관 등에서 교정관련 사회과학분야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 정신의학, 정치학, 행정학, 경찰행정학 등)와 인문과학분야(문학, 철학, 역사, 교육학, 윤리학, 종교학 등)를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정보호관련 공무원 또는 의사, 간호사 등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국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제 공무원 및 관계자다) 종교인, 소설가, 작가 중 교정보호,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및 봉사자라) 교정보호, 형사사법 또는 범죄와 관련된 학교 또는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 마) 기타 본 포럼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준회원가) 교정보호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교정보호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기타 교정위원 등 교정보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포럼의 활동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 단체회원가)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본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단체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가) 특별회원: 본 포럼 및 교정보호 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및나) 명예회원: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및 다양한 부문의 공무원으로서 교정보호분야에 현격히 기여한 자로 60세 이상의 자. 제5조(자격) 본 포럼의 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의 종류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정회원의 자격: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준회원의 자격: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체 ․ 특별 ․ 명예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 포럼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가) 본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나) 본 포럼에서 수집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이용 다) 본 포럼의 학술지 투고 및 구독라)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 요구. 의무가) 본 포럼의 회칙 준수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다) 본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라) 총회가 정하는 바의 회비 납부 제7조(탈퇴) 본 포럼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소정의 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임의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제명) 회장은 본 포럼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본 포럼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타 본 포럼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와 정수) 본 포럼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명예회장: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수석부회장 1명 포함) 상임이사: 15명 이내 이사: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인원수 결정 감사: 1명 간사: 1명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고문 제외). 고문은 본 포럼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본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분장된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 포럼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의 직무) 고문은 본 포럼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 회칙변경의 의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본 포럼의 중요사항 제15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말 1회 11월 또는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기할 안건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기타 주요 사항 제19조(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21조(종류) 상임이사회는 총무, 기획, 연구, 편집, 재무, 국제, 섭외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둔다. 제22조(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 기타 학술연구지 및 학술회의에 관한 주요 사항 제23조(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7장 학술대회, 학술지, 학술상 제24조(학술대회) 포럼에서는 일 년에 총 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25조(강연회 및 토론회) 포럼에서는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갖는다. 제26조(학술지 및 소식지) 아시아교정포럼에서는 일 년에 3회 학술지를 발간한다. 학술지의 간행은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가 주관한다. 아시아교정포럼은 필요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한다. 제27조(학술상) (목적) 본 포럼에서는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을 제정하여 신진연 구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교정담론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한다. (명칭) 본 상은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이라고 한다. (대상 논문) 심사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회지 『교정담론』에 게재된 신진연구자의 논문을 대 상으로 한다. 신진연구자란 비전임 연구자를 말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학회 임원중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 고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회는 1년마다 우수논문상 시행 공고와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소 집한다. (학술상 선정) 선정과정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된다. 예비심 회칙 331 사는 해당기간에 게재된 신진연구자의 논문중 학문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논문을 대상 으로 한다. 본심사는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한다. (재정) 학술상 시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본 포럼 이사장의 지원 에 의해 마련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49.169.7.70 at Sunday, December 24, 2023 4:32 PM (시상) 시상은 선정된 우수 논문 저자에게 각각 상장과 소정의 부 상을 수여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매년 춘 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위원회의 의 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 회 계 제28조(재원) 본 포럼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 및 보조금 제29조(회계년도) 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 본 포럼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31조(긴급예산) 본 포럼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33조(입회비 및 회비) 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화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 제35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해산) 본 포럼을 해산은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 본 포럼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교정보호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특례) 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특례) 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 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 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 수정은 학술교육원에 맡겨주세요. 화면이 틀어지면 복구작업이 어렵습니다. 제1장 총 칙제1조(명칭)본 포럼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AFC)이라 칭한다.제2조(목적)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교정보호와 관련된 사회과학분야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와 인문과학분야 (문학, 철학, 역사, 윤리학, 교육학, 종교학, 예술 등)를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담론의 창출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과학으로서의 교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한다.교정보호와 관련된 교수, 연구자, 전문가, 실무가 및 봉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회합하여 진지한 학문적 담론은 물론 실무적 담론과 문화적 담론이 공존하는 인간학적인 통합적 교정문화 창달에 기여한다.제3조(사업)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세미나, 포럼, 강연회의 개최학회지, 소식지, 학술간행물, 기타 도서의 발간조사 연구,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장려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 학술교류 및 연수교정보호분야 및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자문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원제4조(종류)본 포럼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정회원가) 국내외 대학, 연구소(원), 국가 기관 및 기타 기관 등에서 교정관련 사회과학분야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 정신의학, 정치학, 행정학, 경찰행정학 등)와 인문과학분야(문학, 철학, 역사, 교육학, 윤리학, 종교학 등)를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정보호관련 공무원 또는 의사, 간호사 등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국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제 공무원 및 관계자다) 종교인, 소설가, 작가 중 교정보호,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및 봉사자라) 교정보호, 형사사법 또는 범죄와 관련된 학교 또는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 마) 기타 본 포럼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준회원가) 교정보호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교정보호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기타 교정위원 등 교정보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포럼의 활동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단체회원가)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본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단체특별회원 및 명예회원가) 특별회원: 본 포럼 및 교정보호 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및나) 명예회원: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및 다양한 부문의 공무원으로서 교정보호분야에 현격히 기여한 자로 60세 이상의 자.제5조(자격)본 포럼의 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의 종류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정회원의 자격: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준회원의 자격: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단체 ․ 특별 ․ 명예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제6조(권리 및 의무)본 포럼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가) 본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나) 본 포럼에서 수집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이용 다) 본 포럼의 학술지 투고 및 구독라)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 요구.의무가) 본 포럼의 회칙 준수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다) 본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라) 총회가 정하는 바의 회비 납부제7조(탈퇴)본 포럼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소정의 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임의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제8조(제명)회장은 본 포럼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본 포럼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기타 본 포럼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제3장 임 원제9조(종류와 정수)본 포럼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고문: 약간명명예회장: 약간명회장: 1명부회장: 5명 이내 (수석부회장 1명 포함)상임이사: 15명 이내이사: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인원수 결정감사: 1명간사: 1명제10조(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고문 제외).고문은 본 포럼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제11조(임원의 임기)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제12조(임원의 직무)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본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상임이사는 분장된 업무를 처리한다.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감사는 본 포럼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제13조(고문의 직무)고문은 본 포럼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제4장 총 회제14조(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회장 및 감사의 선출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회칙변경의 의결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업계획의 승인기타 본 포럼의 중요사항제15조(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정기총회는 매년말 1회 11월 또는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정족수)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장 이사회제17조(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제18조(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결산에 관한 사항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기할 안건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기타 주요 사항제19조(정족수)이사회의 정족수는 제15조를 준용한다.제20조(소집)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6장 상임이사회제21조(종류)상임이사회는 총무, 기획, 연구, 편집, 재무, 국제, 섭외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둔다.제22조(기능)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기타 학술연구지 및 학술회의에 관한 주요 사항제23조(소집)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제7장 학술대회, 학술지, 학술상제24조(학술대회)포럼에서는 일 년에 총 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포럼에서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제25조(강연회 및 토론회)포럼에서는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갖는다.제26조(학술지 및 소식지)아시아교정포럼에서는 일 년에 3회 학술지를 발간한다.학술지의 간행은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가 주관한다.아시아교정포럼은 필요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한다.제27조(학술상)(목적) 본 포럼에서는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을 제정하여 신진연 구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교정담론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한다.(명칭) 본 상은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이라고 한다.(대상 논문) 심사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회지 『교정담론』에 게재된 신진연구자의 논문을 대 상으로 한다. 신진연구자란 비전임 연구자를 말한다.(심사위원회 구성) 학회 임원중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 고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회는 1년마다 우수논문상 시행 공고와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소 집한다.(학술상 선정) 선정과정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된다. 예비심 회칙 331 사는 해당기간에 게재된 신진연구자의 논문중 학문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논문을 대상 으로 한다. 본심사는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한다.(재정) 학술상 시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본 포럼 이사장의 지원 에 의해 마련한다.[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49.169.7.70 at Sunday, December 24, 2023 4:32 PM(시상) 시상은 선정된 우수 논문 저자에게 각각 상장과 소정의 부 상을 수여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매년 춘 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위원회의 의 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장 회 계제28조(재원)본 포럼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회원의 회비기부금 또는 찬조금사업 수입금기타 수입 및 보조금제29조(회계년도)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0조(예산)본 포럼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제31조(긴급예산)본 포럼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2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제33조(입회비 및 회비)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화한다.제9장 보 칙제34조(회칙 개정)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제35조(시행세칙)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해산)본 포럼을 해산은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7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본 포럼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교정보호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부 칙제1조(시행일)①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제2조(특례)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준용)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 칙제1조(시행일)①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제2조(특례)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 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 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준용)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부 칙(시행일)이 내규는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일)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제1조(명칭)본 포럼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AFC)이라 칭한다.제2조(목적)본 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교정보호와 관련된 사회과학분야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와 인문과학분야 (문학, 철학, 역사, 윤리학, 교육학, 종교학, 예술 등)를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담론의 창출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과학으로서의 교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립한다.교정보호와 관련된 교수, 연구자, 전문가, 실무가 및 봉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회합하여 진지한 학문적 담론은 물론 실무적 담론과 문화적 담론이 공존하는 인간학적인 통합적 교정문화 창달에 기여한다.제3조(사업)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세미나, 포럼, 강연회의 개최학회지, 소식지, 학술간행물, 기타 도서의 발간조사 연구,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장려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 학술교류 및 연수교정보호분야 및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자문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장 회원제4조(종류)본 포럼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정회원가) 국내외 대학, 연구소(원), 국가 기관 및 기타 기관 등에서 교정관련 사회과학분야 (교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 정신의학, 정치학, 행정학, 경찰행정학 등)와 인문과학분야(문학, 철학, 역사, 교육학, 윤리학, 종교학 등)를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정보호관련 공무원 또는 의사, 간호사 등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국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제 공무원 및 관계자다) 종교인, 소설가, 작가 중 교정보호,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및 봉사자라) 교정보호, 형사사법 또는 범죄와 관련된 학교 또는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 마) 기타 본 포럼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준회원가) 교정보호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교정보호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기타 교정위원 등 교정보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본 포럼의 활동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단체회원가)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본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하는 단체특별회원 및 명예회원가) 특별회원: 본 포럼 및 교정보호 분야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및나) 명예회원: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및 다양한 부문의 공무원으로서 교정보호분야에 현격히 기여한 자로 60세 이상의 자.제5조(자격)본 포럼의 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회원의 종류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정회원의 자격: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준회원의 자격: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단체 ․ 특별 ․ 명예회원의 자격: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제6조(권리 및 의무)본 포럼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가) 본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나) 본 포럼에서 수집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이용 다) 본 포럼의 학술지 투고 및 구독라)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 요구.의무가) 본 포럼의 회칙 준수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다) 본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여 라) 총회가 정하는 바의 회비 납부제7조(탈퇴)본 포럼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소정의 회비를 3회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임의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제8조(제명)회장은 본 포럼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본 포럼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기타 본 포럼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제3장 임 원제9조(종류와 정수)본 포럼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고문: 약간명명예회장: 약간명회장: 1명부회장: 5명 이내 (수석부회장 1명 포함)상임이사: 15명 이내이사: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인원수 결정감사: 1명간사: 1명제10조(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고문 제외).고문은 본 포럼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제11조(임원의 임기)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회장이 궐위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제12조(임원의 직무)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본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상임이사는 분장된 업무를 처리한다.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감사는 본 포럼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한다.제13조(고문의 직무)고문은 본 포럼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의 역할을 한다.제4장 총 회제14조(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회장 및 감사의 선출회장・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회칙변경의 의결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업계획의 승인기타 본 포럼의 중요사항제15조(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정기총회는 매년말 1회 11월 또는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임시총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정족수)총회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장 이사회제17조(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제18조(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결산에 관한 사항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기할 안건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정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기타 주요 사항제19조(정족수)이사회의 정족수는 제15조를 준용한다.제20조(소집)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14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6장 상임이사회제21조(종류)상임이사회는 총무, 기획, 연구, 편집, 재무, 국제, 섭외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둔다.제22조(기능)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학술회의의 기획 및 진행 사항기타 학술연구지 및 학술회의에 관한 주요 사항제23조(소집)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제7장 학술대회, 학술지, 학술상제24조(학술대회)포럼에서는 일 년에 총 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포럼에서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제25조(강연회 및 토론회)포럼에서는 본 포럼의 목적에 부합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갖는다.제26조(학술지 및 소식지)아시아교정포럼에서는 일 년에 3회 학술지를 발간한다.학술지의 간행은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가 주관한다.아시아교정포럼은 필요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한다.제27조(학술상)(목적) 본 포럼에서는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을 제정하여 신진연 구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교정담론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한다.(명칭) 본 상은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이라고 한다.(대상 논문) 심사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회지 『교정담론』에 게재된 신진연구자의 논문을 대 상으로 한다. 신진연구자란 비전임 연구자를 말한다.(심사위원회 구성) 학회 임원중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 고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 회는 1년마다 우수논문상 시행 공고와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소 집한다.(학술상 선정) 선정과정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된다. 예비심 회칙 331 사는 해당기간에 게재된 신진연구자의 논문중 학문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논문을 대상 으로 한다. 본심사는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한다.(재정) 학술상 시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본 포럼 이사장의 지원 에 의해 마련한다.[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49.169.7.70 at Sunday, December 24, 2023 4:32 PM(시상) 시상은 선정된 우수 논문 저자에게 각각 상장과 소정의 부 상을 수여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매년 춘 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위원회의 의 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장 회 계제28조(재원)본 포럼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회원의 회비기부금 또는 찬조금사업 수입금기타 수입 및 보조금제29조(회계년도)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0조(예산)본 포럼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제31조(긴급예산)본 포럼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2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제33조(입회비 및 회비)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화한다.제9장 보 칙제34조(회칙 개정)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요한다.제35조(시행세칙)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해산)본 포럼을 해산은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7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본 포럼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교정보호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부 칙제1조(시행일)①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제2조(특례)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준용)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 칙제1조(시행일)①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즉시 시행한다제2조(특례)초대 회장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이 선출하며, 선 출된 초대회장은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에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 사를 임명하고 이를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준용)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부 칙(시행일)이 내규는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일)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