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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형, 징역50년, 시신 닦기 형벌…한국도 변해야 한다

아시아교정포럼 [2024-02-05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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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형, 징역50년, 시신 닦기 형벌…한국도 변해야 한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 7247건에 사망자는 287명이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사고 건수는 1만 4894건, 사망자는 20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에는 사고 건수(1만 5059건)와 사망자 수(214명)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동량과 술자리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 재범률이다. 40~45% 수준의 재범률이 거의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아도 최고 형량이 5년이 안된다.

중국은 사형·일본은 징역 30년까지…미국 워싱턴주는 최소 50년형

뉴질랜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차량을 압수해 매각한다. 매각 후에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며, 1년 동안 차량 등록이 금지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전국에 공개한다. 신문에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 등을 게재하는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한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을 정한다. 이후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계산한다.

미국, 스웨덴, 일본, 영국 등은 차 안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를 입으로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동을 걸게 하는 장치다. 장치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어 타인은 불지 못한다.

집까지 30km 걷기·영안실서 시체 운반, 닦기 봉사형도

특이한 '벌칙'을 내리는 나라도 있다. 튀르키예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를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집까지 걸어가도록 한다. 다른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한다. 운전자가 집에 도착하면 경찰서로 데려가 법적 처벌을 마무리한다.

그런가 하면 시신을 직접 옮기고 닦아야 하는 나라도 있다. 태국은 벌금과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영안실 봉사형'을 도입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는 영안실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을 닦고 옮긴다. 자신이 낸 사고가 어떤 육체적·정신적 훼손을 내는지 직접 보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다.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 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다. 벌금도 2002년 6배 인상했다. 또 2007년에는 동승자, 술과 차량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0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2022년 120건으로 계속 낮아졌고 사망사고 비중도 2012년 5.8%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최소 50년 형을 내리거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뉴질랜드, 차량 압수 후 매각…신상 공개, 재산비례 벌금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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