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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형, 징역50년, 시신 닦기 형벌…한국도 변해야 한다

아시아교정포럼 [2024-02-05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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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형, 징역50년, 시신 닦기 형벌…한국도 변해야 한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만 7247건에 사망자는 287명이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사고 건수는 1만 4894건, 사망자는 20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에는 사고 건수(1만 5059건)와 사망자 수(214명)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동량과 술자리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 재범률이다. 40~45% 수준의 재범률이 거의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벼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아도 최고 형량이 5년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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