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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증거 수집 ‘보디캠’ 경찰 공식 장비 됐다

아시아교정포럼 [2024-02-05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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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증거 수집 ‘보디캠’ 경찰 공식 장비 됐다

그동안 경찰관 개인이 사비를 들여 구매했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이제는 공식 경찰 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 범죄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2022년 5월과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디캠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앞서 경찰은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은 되지 않았다. 이후 업무상 보디캠이 필요한 지역경찰과 교통외근경찰 등은 개인적으로 장비를 사서 썼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 신설로 경찰관 개인의 보디캠 사용에 불편함이 더해진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도 명시했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디캠을 충분히 보급할 경우 좀 더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보디캠 공식 도입 첫해인 올해 순찰차 5866대에 1대씩, 향후 5년간 총 5만5000여대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 2028년까지 총 828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나와 실제 도입 물량과 예산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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