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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 10년새 흉악범죄 77%↓…"수치심 효과" vs "직접적 인과관계 적어"

아시아교정포럼 [2024-01-08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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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 10년새 흉악범죄 77%↓…"수치심 효과" vs "직접적 인과관계 적어"





최근 10년 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의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치심 효과로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폐쇄회로TV(CCTV) 등 다른 범죄 인프라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범죄의 발생건수는 2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상공개 하기 이전인 2009년 9606건 대비 약 77% 줄어든 수준이다.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신상공개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0년엔 7533건, 2011년 6271건, 2012년 5451건을 기록했으며 2018년 2961건을 기록하며 살인, 강도, 방화 발생건수는 3000건 밑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까지만 해도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 침해, 무너지는 무죄 추정 원칙, 의문부호인 범죄 억제력 등 여러 비판을 받자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여러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등장했음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 때문이었다.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부터 경찰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재개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김길태에 대한 분노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범죄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15일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신설되고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을 저지른 김수철을 시작으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까지 총 41명의 범죄자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효과 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CCTV 설치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내 CCTV 설치 대수는 7만3965대로 2019년(5만8551대) 대비 26% 증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력범죄 감소 원인엔 인구 감소와 다른 범죄 이전 등 다양하다"며 "엄격한 사회통계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신상공개와 범죄 억제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약 1만9000명의 성범죄자 대상으로 재범연구를 실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재범 여부 사이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위험 성범죄자에겐 외려 악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와 범죄율 추이를 분석한 제임스 프레스콧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와 조나 로코프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의 보고서 역시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은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다.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적 형벌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들의 울분을 신상공개가 해결하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했다.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등 만족할 만큼 흉악범들을 사법제도로 단죄하지 못하는데 신상공개가 어느 정도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행을 당했는데 피의자 인권만 챙겨주다보니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는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같은 범죄 관련 정보를 공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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