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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감호는 교정 시스템 한계…처우 개선해야"

아시아교정포럼 [2023-12-23 1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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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감호는 교정 시스템 한계…처우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기를 채운 뒤에도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는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1일까지 6개 교정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 피보호감호자들이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열악한 처우에 있었다며 18일 관련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사람을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화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수감시키는 제도다.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은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을 또다시 장기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받아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법 폐지 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전과자에 대한 집행은 계속하도록 '경과규정' 부칙이 남아, 지난해 8월 기준 14명이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보호감호가 '교화'라는 형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최근 흉악 범죄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증에서 기인하는 경우"라며 "이러한 범죄는 교정시설에 가두어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병증에 적합한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호법과 형집행법의 목적이 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징역형을 다 복역한 후에 보호감호제도로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정 시스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보호감호 체계 내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유박탈적인 보안처분으로 남아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부칙 폐지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법무부에 ▲근로보상금의 인상 및 개선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적극 시행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 확대 ▲선거권 보장 등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검찰청으로 교도소 수용자가 출석해 조사받는 '출정특례' 때도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무 가중에 따라 수용자들을 3~5명씩 연결해 수갑을 채우는 연승 과정에서 부상 위험 및 인간적 모멸감, 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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