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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저귀 하루 5개 지급한 교정시설에 인권위 “인권 침해” 아시아교정포럼 [2023-08-04 15: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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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저귀 하루 5개 지급한 교정시설에 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양육되는 영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여성 수용자인 ㄱ씨가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동안 유아를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일주일에 1팩(35개)밖에 받지 못했고,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권고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를 육아 중인 진정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피진정인(교정시설)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 및 진정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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