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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연간 100~200건 추정…영아 살해·유기 범죄로 이어지기도

아시아교정포럼 [2023-06-26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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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연간 100~200건 추정…영아 살해·유기 범죄로 이어지기도


지난 수년간 출산기록엔 남아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자 '병원 밖 출산'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전체 출산 가운데 1% 정도를 차지하며, 연간 100∼200건 수준이다.

병원을 찾을 여건이 되지 않거나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자 몰래 아기를 낳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등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 부여돼 향후 출생 사실이 조회되지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낳은 뒤 부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관련해 정확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실제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출산 건수는 정부 추정치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기의 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모가 자녀를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재작년 12월에는 20대 A씨가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아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사망하자 주변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작년 1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20대 부모가 아기를 낳은 직후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긴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친모 이모(22) 씨와 친부 권모(21) 씨는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병원을 찾았으나 비용 문제로 낙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법제화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원 밖에서 신생아를 낳으려는 산모를 의료기관 내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지만, 그래도 의료기관 출산을 거부하는 이들은 찾아내기 힘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익명으로 출산하고자 하는 산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보호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그동안 영아 및 아동 대상 범죄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데 매몰돼 정작 대안을 찾는 데 소홀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일탈뿐만 아닌 각종 사회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나타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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