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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살부터 형사 법정 들락거린 ‘부산 돌려차기범’ 과거 행적

아시아교정포럼 [2023-06-2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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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 살부터 형사 법정 들락거린 ‘부산 돌려차기범’ 과거 행적


흉포한 범행이 국민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게다가 사건 피해자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 제발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번 사건 피고인 A(31)씨는 만 15세 때인 2007년부터 형사재판정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절도였다. 성인 범죄를 다루는 재판부였던만큼 A씨는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1~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처분은 ‘소년원 2년’이다. A씨가 결국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불과 2년 후인 2009년 다시 형사재판에 등장한다. 만 17세 때로, 이때 적용된 혐의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이다. 이번엔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과 지나가던 사람들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적으로 행인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무리 협박에 겁을 먹은 이들은 돈과 가방, 지갑 등을 내줬다. A씨 일당은 오토바이를 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면허증은 있느냐”고 위협하며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가 없는 데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장기와 단기로 나뉜 건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 형기를 선고할 때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9월4일에서야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A씨가 세 번째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 2013년, 만 21살 때다. 이때 적용된 혐의는 특수절도,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이다.

A씨는 2013년 2월 지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뜯으려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이 범행극에서 A씨는 성판매자의 친오빠 역할을 맡았다. 이후 계획대로 성매수남이 모텔로 들어오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고, A씨는 발로 성매수남의 코를 가격했다. 이들은 성매수남이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갈취했다.

이외에도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춤을 추기 위해 스테이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징역형을 살고 나온 A씨는 2020년 다시 법정에 섰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였다. 당시 수도권에 머물고 있던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씨가 사채업을 하다가 3억5000만원을 들고 사라졌는데 B씨를 찾아주면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지인과 함께 B씨 주소지로 전달받은 대구의 한 집에 찾아갔는데, 이 집에서 만난 피해자는 본인이 B씨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신분을 확인해야겠다며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멀리서 왔는데 휴대폰 충전 좀 하고 가겠으니 문을 열라”고 했고, 피해자는 문을 열어줬다. A씨 등은 피해자 집에서 체크카드를 발견했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 ATM기에서 27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A씨의 ‘돌려차기’ 범행은 이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온 뒤 벌어졌다. 지난해 초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새벽 1시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피해자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5월22일엔 결국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5시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뒤통수를 발로 찬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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