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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폭력 본질은 ‘통제’…‘통제행위’ 범죄화 필수”

아시아교정포럼 [2024-07-12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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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폭력 본질은 ‘통제’…‘통제행위’ 범죄화 필수”


교제폭력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를범죄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본질은 ‘통제’라고 주장했다.

허 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성을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한다면 피해자 중 소수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 하에서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구호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폭력의 본성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비난하며,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는 등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며 “폭력이나 협박 범죄도 아니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조사관은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화 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제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논의돼야 하며, 그동안 문제시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차장은 “피해자의 폭력 경험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강압적 통제 등 범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남인순, 백승아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발의됐다. 하지만 소의회에서 토론조차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 게으름에 대해 사과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특별히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정춘생 의원은 “소모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하고 철저하게 피해자 보호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 가정폭력에 국한된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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