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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배상명령 활성화, 신상공개 고려해야"

아시아교정포럼 [2024-05-10 2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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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배상명령 활성화, 신상공개 고려해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의 경우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배상과는 별개 문제다. 양형기준을 높이게 되면 사기 범죄자들의 죗값을 더욱 무겁게 벌할 수 있고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사기 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등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해 '배상명령 제도' 손질 필요

서아람 변호사(법무법인 SC)는 "사기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가 많다"며 "증명 책임 등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양형조사관처럼 경제 피해 관련 조사관 등을 두는 등 적극적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사기범이 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사 재판 역시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를 피해자들이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

배상명령 제도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공판에서 해당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 등 별도 절차 없이 간단하게 피해를 배상받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에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피고인 책임 입증 등이 쉽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사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유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신상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사기 범죄가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면 피고인이 재산을 이미 다 빼돌리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로 가도 구제가 쉽지 않다"며 "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