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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무죄? 아동 성폭력범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아시아교정포럼 [2023-12-23 1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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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무죄? 아동 성폭력범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해당 동영상 실행 링크: https://tv.kakao.com/v/443252474

[시사기획 창 '너를사랑해3_아저씨와 공주님' 중에서]

<모의 국민참여재판>
(판사) 검사, 최후 진술 하실까요.

(검) 판사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살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 사진, 영상을 주고받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관계를 연인사이로 설정해 이 행위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학습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마라탕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변호인 최후 변론 하시죠.

(변호인) 판사님, 피고인은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지 그 사이에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습니다. 사실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하고전송해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피사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게 있는데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자) 아동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가해자만 탓할 수 있냐 이게 오히려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터뷰> 김보화/ 젠더폭력연구소 소장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래 성폭력 보호법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침해했냐, 안했냐라는걸 중점으로 봐야하는데 점점 행사했냐 안했냐로 질문이 바뀌고 있거든요. 무슨말이냐면 가해자가 가해자가 침해했는지보다 피해자가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동 청소년까지도 너도 성적권리가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왜 그걸 행사하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하고의 성적 관계가 이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하나요? 그런거 하나도 없어요.
(기자) 돈벌려고 아이가 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에요. 대상을 선택하고 장소와 행위와 모든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020818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결부가 되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게 없어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를 못하는거예요.

<모의 국민참여재판>
(판사) 이제 평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참고하셔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객석에 계신 배심원들께서도 현명하게 유무죄를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심원 의견>
(황갑석/80대 남)
피고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고 성관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성 20대 남)
피고가 성적인 의도가 있다는 건 확실하나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 의사가 있음을 존중하므로 피고가 강제성이 있다고 충분하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선/40대 남)
피해자가 부모님께 알려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고민 상담 대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체사진을 전송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때마다 칭찬과 기프티콘을 통해 보상을 제공한 것은 그루밍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님 60대 여)
처음부터 조심, 또 조심을 해야했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평소에 봉사활동이나 헌혈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었기에 한번의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희연 40대 여)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싫어요 라고 그 워딩, 그 말을 해야지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끄러워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아파요 이런 말들이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거부의사입니다. 피해자는 관계 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16세 청소년입니다. 판사님은 16세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사) 평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매수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되었습니다.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점, 피해자에게 마라탕을 사준다거나 택시비를 주겠다는 등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나아가 나체 사진을 찍고 전송하게 만들었으며 대가를 약속하여 성관계를 한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건실히 생활해왔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이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시사기획 창 '너를사랑해3_아저씨와 공주님' 중에서]

미성년자와 랜덤채팅앱에서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A법무법인>
(상담 직원) 저는 ooo에 000 실장이라고 합니다.
(기자) 경찰이셨던 거예요.
(상담 직원) 네. 아드님 사건 똑같은 사건을 제가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준비했고 오늘 저희 경찰 출신 변호사님이 상담하실 겁니다.

(변호사) 미성년자라는 건 인지하고 관계를 가졌던 거죠?
(기자) 그런 거죠
(변호사) 돈 얼마주기로 하기로 하고 성관계 한거예요? 이게 조건만남 피해가려면 이거를 그냥 하고 나서 그냥 밥이나 사먹으라고 15만원 준거다 이렇게 가면 조건만남 빠져나갈 수 있는데...
(기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여기서 모의 조사를 예비적으로 대응하는 훈련도 시켜 드리고 해요.

(기자) 요새 그거(채팅앱)를 많이 쓰나봐요?
(실장) 요즘 10대~20대까지도 많아요. 본인 특별한거 아니에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변호사) 1대1로 만난거예요? (네) 그냥 어플로? 요즘 어플에 미친 X들 너무 많아요.

<C법무법인>
(변호사) 이런 사건들 흔히 일어나는 사건 좀 흔히 나고 자주 일어나요. 건수도 많고. 노하우라 해야 되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있어요.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얘기 듣고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D법무법인)
(변호사)요즘에 굉장히 억울하게도 어린 꽃뱀들이 되게 많아요. 가출팸 엄마 아빠 케어 제대로 안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 만나서 성관계하면서 돈 따먹고 다녀요

<인터뷰>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저희 센터도 2014년도에는 3분의2가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15년부터는 3분의 2가 학교 다니는 애들인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와요. 초등생들 부모들이 데려오는데.. 2023년 올해 50% 정도가 초등생이에요. 계속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E법무법인>
(변호사) 어른처럼 보였어요? 아마 아닐거예요.
(취재진) 좀 많이 어려보였던...
(변호사)좀 많이 어려보이는게 몇 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공소장을 봤더니 여자애가 당시 만 9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막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뷰>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범죄자들이 잡아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 몰랐다고 그래요. 얘가 15살짜리인지 난 몰랐다! 아, 난 초등학생인지 몰랐어요! 다 우리 연인 관계라고요. 좋아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정말로 피해자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변호사>
관계를 가질 때 혹시 체위라고 하죠? 자세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상위 자세를 했으면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성 상위다 라고 하면 억지로 해서 강간했다는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인터뷰>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네이버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 샀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좍 그...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 된다라고 어드바이스도 너무나 많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법적 지원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ㅇㅇ법무법인>
수사 단계에서 자백 잘 안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많이 무혐의가 나오고요.
<▲▲법무법인>
체포 안 당하고 실형 안살고 신상정보 공개 이거 안나오면 되는 건데 그건 저희가 막아드리는게 저희 임무이거든요.
<■■법무법인>
네, 저희가 담당검사 부장검사 미팅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받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되는거는 집행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되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최종 선고 결과, 집행유예 52.3% 였습니다.

<시사기획 창>은 '아동 성범죄'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했습니다. 재판 내용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문 변호인단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지역 등은 변경했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 드리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이민수 씨 본인 맞으십니까?

(피고) 네 맞습니다.

(판사) 33세이고, 직업은요?

(피고)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주소지는요?

(피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사) 피고인 앉으시고요.
검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말씀해주세요.

(검사) 2023년 8월 9일,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2주 간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케 한 후에 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달 26일,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며 마라탕을 사주겠다고 유인하고, 피고인의 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3,000원 상당의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사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피고인 변호사) 아뇨,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적 대화와 성관계를 했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므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마라탕을 사주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신체 접촉을 한 후 함께 마라탕을 먹는 데이트였을 뿐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변) 우쭈쭈가 피고인, 유니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첫날 강한 끌림을 느꼈고 대화를 시작한 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여자친구가 전송한 사진을 받은 겁니다. 성관계 역시 여자친구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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