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은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속제도의 개선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한 방안이 ‘조건부 구속’(조건부 석방)제도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20여 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부 구속제도는 만연한 ‘구속 만능주의’ 실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반면 보복범죄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다는 반론이 맞선다.
■조건부 구속과 영장항고 한 묶음으로
현재 피의자가 구속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현저히 제한된다. 또 생계 등을 위한 모든 사회생활이 중단돼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증거인멸과 도망 등이 우려스럽다.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라는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이런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나온 게 조건부 구속이다.
조건부 구속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거주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제한, 보증금 공탁,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건을 부여한다. 사건의 특성과 개별 피의자의 상황 등에 맞춰 다양한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피의자가 조건을 어기면 구속이 집행될 수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구속 외의 수단으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의자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구속에 목매는 실상과 영장재판을 본안재판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란 평가도 있다.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본안재판의 결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되면 마치 유죄를 받은 것처럼 바라본다.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의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출석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형 집행을 담보하는 등 절차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조건부 구속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런 현상이 완화되면서 구속이 본질에 맞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서 조건부 구속의 필요성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