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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죽게 만든 '음주운전'... '합의' 때문에 생긴 비극

아시아교정포럼 [2023-05-21 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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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죽게 만든 '음주운전'... '합의' 때문에 생긴 비극

[음주살인을 멈춰라③] 음주살인 재판 63건 감경 요소 분석... '합의' 48건으로 압도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아들 및 여동생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다."


합의 단어 옆에 달린 주석 1)에는 "피해자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보이나 아직 미성년자로서 단독친권자이던 피해자가 사망하고 따로 친권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붙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은, 자신의 합의가 어떤 뜻인지 알았을까. 합의서에 한 그 사인이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까. 훗날 그 사인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재판부는 '미성년자 아들에게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유리한 정상에 아들의 합의를 적시했다.  

무단횡단 중 사망한 피해자들, "그러나" 다른 재판결과... 이유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74세 여성을 백미러로 가격해 사망케 한 운전자도 술을 마신 채 핸들을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였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가해자는 '죄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당심(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1심과 달라졌다. 가해자의 형은 합의를 계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은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 역시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에서 위로금 4500만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여기,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다. 광주 중마터미널사거리 부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두 명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8%이었다. 제네시스 G70을 몰던 가해자는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았다. 2019년 7월 열린 선고 공판,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줄줄이 나열됐다.
 
'▲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을 저지른 점 ▲ 피해자 A 유족에게 5000만원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어진 "그러나", 재판부는 말했다.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와 합의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없고, 도로상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가까운 사람 죽게 한 '음주운전', 그 죽음은 100% 합의됐다 
 

음주운전은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만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게 아니었다. 가해자의 어머니를, 친한 친구를, 친척을 죽게 했다. 그리고 이 죽음들은 모두 합의됐다.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재판 가운데 13건은 동승자 사망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