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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차단... 제시카법 도입 ‘주목’ 아시아교정포럼 [2023-03-07 1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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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차단... 제시카법 도입 ‘주목’ 불안감 해소 위한 제시카법… 법무부 5월 국회 제출
성범죄자 감시 지자체 행정력 낭비·예산 투입도 논란 “재범예방뿐아니라 형량 상향조정 등 제도적 준비 필요”
따라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6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반경 500m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5년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이 밀집하는 장소 인근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일정 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성범죄 재범률과 함께 심리적으로 친숙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월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동향자료 구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50%,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거주지 또는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 중 재범률은 5.5%로 집계됐다. 5.5%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강력범죄인 만큼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기경찰청의 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성폭력 검거 인원 대비 동종 전과 재범률은 경기 북부 6.8%, 경기 남부 6.0%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신상 공개 성범죄자의 33%가 범행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특례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한 뒤 지난달 만기 출소한 박병화의 경우 수원으로 돌아가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인근 화성시를 택했다. 이에 화성시민들은 ‘박병화 화성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박병화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철근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박병화 거주지 인근 사람들은 100m 거리라도 무서워 택시를 타고 다닌다. 제시카법도 좋지만, 거주지 제한보다는 외국처럼 종신형이라든지, 보호관찰시설에 가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자발찌도 끊고 도망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심하겠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여기에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 투입도 논란이다. 박병화를 감시하느라 화성시에서는 매년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화의 거주지 300m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65대가 설치됐고, 민간업체 초소를 운영하며 10명이 교대근무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안산시도 강력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후 올해 1월까지 청경인건비 7억7천940만원, 초소 2개 운영비 6천650만원이 들어 2년이 넘도록 매년 약 4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 성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이중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도 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이들이 거주할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들이 대거 옮겨갈 경우 주민 반발과 함께 치안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제시카법 도입 시 재범 예방뿐 아니라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형량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라는 게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 국가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치료 시설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대해선 유기형의 상한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적어도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이 안전할 수 있게 방범을 강화하는 등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점검하고, 성범죄 유기형의 상한을 올리는 등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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