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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강호순..국내 사형수 57명, 누군가 보니

아시아교정포럼 [2018-03-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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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강호순..국내 사형수 57명, 누군가 보니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2018.02.21. 17:57 수정 2018.02.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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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가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표적인 사형수로는 1992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씨, 4차례에 걸쳐 사람을 납치하고 토막 살해한 지존파, 부녀자 13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2004년)과 강호순(2009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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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실제 사형집행 가능성은 낮아..문재인 대통령 '사형제 반대' 입장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A양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18.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가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에 대해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사형 집행은 없을 전망이다.

21일 법부무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대기중 사형수는 총 57명이다. 대부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대표적인 사형수로는 1992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씨, 4차례에 걸쳐 사람을 납치하고 토막 살해한 지존파, 부녀자 13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2004년)과 강호순(2009년) 등이 있다.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25)은 최연소 사형수다. 2007년 전남 보성군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를 태운 후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물에 밀어 죽인 어부 오모씨가 최고령 사형수로 알려졌다. 이영학씨 이전에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인물은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해 지난 2015년 8월 사형선고를 받은 장모씨였다.

사형 집행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신청하면 장관이 검토 후 검찰총장에게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단 한번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살인 15명·강도살인 4명·상습강도강간 2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선 총 131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법률상 사형 존치국이더라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관행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TV토론에 출연해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선 사형제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1977년 17개국이던 사형폐지국 수는 현재 140개국으로 늘었다. 사형 존치국가는 58개국이다. EU(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미·일 세 나라다.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는 것은 사형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다. 사형제는 이를 통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제압효과(위하력)를 전제로 하는데, 그 효과가 여전히 미지수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론의 근거다.

국내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돼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적지 않다. 군사독재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1975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운동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관련자들의 고문을 통해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몰아갔다. 주범으로 지목된 8명은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받고 불과 18시간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2007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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