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ASIAN FOURM FOR CORRECTIIONS

"교도소 수용자들 진정권 남용, 교정 시스템 개선 필요"

아시아교정포럼 [2024-09-27 15:36:42]

첨부파일

"교도소 수용자들 진정권 남용, 교정 시스템 개선 필요"

강명구 의원, 교도소 수용자 진정 실태 분석
"10년간 진정 4만5619건...제도 악용 막기 위해 유료서비스 도입해야"
강명구 의원과 국가인구너위원에 제출한 법무부 자료   사진= 경북신문 편집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진정제도가 살인자등 범죄자들의 악용제도로 전락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모두 4만4519건에 달했다.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수용자는 2년 6개월 동안 무려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가장 많은 진정을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이에 강 의원은 "낮은 인용률이 이러한 진정권 남용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행정심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못된 행정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273건이었고 인용된 건수는 단 14건이다. 인용률은 0.3%에 불과했다.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10년간 36만 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구 중에는 ▲수용자에게 매월 라면 지급하는 규정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표창을 받는 방법 등 황당한 요구가 있었다. 게다가 교도관들 가족관계와 집 주소,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등 출소후 복수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요청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인권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의 '불만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복사비를 부과하거나 진정과 행정심판과 같은 청구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살인자도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수용자 진정제도가 수용자들의 놀잇감이 돼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수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범죄자도 고령화 늪…교도소 '의료 예산' 벌써 동났다
다음글 ‘재범률 4배’ 동물 성 학대…“이제는 성범죄로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