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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교도관 고소·진정… "범죄자 인권의 황금기"

아시아교정포럼 [2024-06-07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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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교도관 고소·진정… "범죄자 인권의 황금기"

[아무튼, 주말]
죗값보다 인권이 먼저?
슬기로운 감빵생활 백태


요즘 구치소와 교도소는 옛날의 상식과 다르다고 한다. 시설부터 먹고 자고 입고 치료받는 모든 복지 수준이 좋아진 것은 물론, 재소자들이 각종 불만을 고소고발과 인권위 진정으로 터뜨리기도 용이해졌다. 오히려 각종 요구와 불만을 다 받아내고 책임져야 하는 교도관 생존권과 인권이 문제될 정도다. /일러스트=김영석

범죄자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이미 국민은 화나 있다. 음주 뺑소니 가수가 버젓이 콘서트 열 때, 묻지 마 살인 피의자의 얼굴과 포승줄을 경찰이 가려줄 때, 아동 성폭력범이 달랑 5년 형 받을 때, 그런 자들이 출소 후 전자 발찌도 없이 돌아다닐 때, 유력 정치인의 재판이 줄줄이 지연될 때.

그들이 교도소에 가면 죗값을 제대로 치를까?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 여론 감시의 사각(死角)지대에서 재소자들은 물 만난 듯 자신의 권익만 주장하고,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한다.

한국은 인권 선진국이다. 범죄자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며 잘 교화해야 한다. 세종대왕도 “옥은 사람 죽이는 곳이 아니니 죄인도 여름엔 냉수를 주고 몸을 씻기라” 하셨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우받아 법을 우습게 여길 정도라면? 교도 행정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요즘 재소자 인권은 황금기를 맞았다”고 한다. 오히려 교정 공무원의 생존권, 범죄 피해자와 납세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될 판이라는 것이다.


◇빨간테·린스… 끝없는 인권 타령

2021년 홍성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빨간 테 안경’이 반입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화려한 원색 안경테는 심리 안정을 저해하고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어 금지돼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규정이 위헌·위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대구교도소의 남성 재소자는 ‘헤어 린스’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린스가 여성 전용 물품으로 분류된 건 평등 원칙 위배, 행복추구권 박탈”이라고 했다. 이제 남자들도 린스를 쓸 수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가 “생리량이 많으니 생리대 대신 성인용 기저귀를 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인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생리량을 확인해보라”고 했다가 재소자에게 인격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의사는 기저귀가 위해 물품이 될 수 있어 함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처분을 받아야 했다.